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입력 2024-01-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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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발송 대상 1081명…지난해 12월에만 4169명에게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알림 수단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카카오톡 미가입자나 미확인자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식약처는 올해 첫 알림톡을 의사 1081명에게 이날 발송한다. 이들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송 대상이 과다 처방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식욕억제제 214명 △진통제 16명 △항불안제 107명 △졸피뎀 360명 △프로포폴 325명 △펜타닐 패치 59명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 의사 4169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알림톡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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