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정위가 안게 되지만, 일부는 SPC그룹도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고까지 약 3년 2개월이 걸렸다. 그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연기를 반복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