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입력 2024-0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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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답안지 파쇄’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상대로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있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당시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르자 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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