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입력 2024-02-01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답안지 파쇄’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상대로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있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당시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르자 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91,000
    • -1.56%
    • 이더리움
    • 4,575,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76%
    • 리플
    • 1,854
    • -11.76%
    • 솔라나
    • 339,500
    • -3.91%
    • 에이다
    • 1,342
    • -9.57%
    • 이오스
    • 1,108
    • +4.43%
    • 트론
    • 281
    • -4.75%
    • 스텔라루멘
    • 650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4.98%
    • 체인링크
    • 22,870
    • -6.42%
    • 샌드박스
    • 739
    • +28.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