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입력 2024-02-01 09:42 수정 2024-0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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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중대 재해를 막을 실효적 방안인지에 대한 이견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오찬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거나 할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산안청 설립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지만,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처법은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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