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입력 2024-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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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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