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입력 2024-0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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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날 만남에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전날(31일)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을 해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안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가 늘어나고, 오히려 중처법 보다 어려운 현장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 때문이었다”며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를 수용한 바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이 안 나왔다. 상대 협상 파트너가 있는데 얘기하기 곤란하지 않겠나”며 “여야 협상은 당에서 협상을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대변인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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