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입력 2024-02-01 10:56 수정 2024-02-0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웹툰 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빛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주씨 측이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 이에 주호민은 지난해 8월 사과 입장을 내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유죄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 약 6개월 만에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16,000
    • -2.42%
    • 이더리움
    • 4,588,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67%
    • 리플
    • 1,852
    • -10.53%
    • 솔라나
    • 342,600
    • -3.95%
    • 에이다
    • 1,341
    • -9.76%
    • 이오스
    • 1,115
    • +4.11%
    • 트론
    • 283
    • -5.03%
    • 스텔라루멘
    • 659
    • -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5.8%
    • 체인링크
    • 23,160
    • -6.12%
    • 샌드박스
    • 783
    • +3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