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입력 2024-02-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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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75명ㆍ반대 70명으로 초당적 합의 이뤄져
공화당 일부 불만으로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롤리(미국)/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롤리(미국)/AP연합뉴스

미국 여야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 3가지 세금 감면 조치를 복원하는 등 약 790억 달러(약 105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저소득층 자녀 세금 공제안은 공제액을 자녀 1명당 기준 작년 세금 신고분에는 1800달러, 다음해에는 1900달러, 2025년 세금 신고시에는 2000달러(약 266만 원)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세금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해에는 680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액은 2년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빵 반개는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것은 반 덩어리도 안되지만 우리 가족과 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자녀세금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1600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 세금 감면안은 기업이 국내 연구개발 비용, 대출 이자, 장비 투자 등에 대한 만료된 세금 감면 혜택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세 감면은 2022년 과세연도까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은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이번 세금 감면 패키지 안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찬성 375명, 반대 70명으로 상당수가 찬성했다.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과 민주당의 진보주의자들은 자녀 세금공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지만 이 법안을 지지했다”면서 “법안이 제정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세금공제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으로 상원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자녀 세금공제 확대가 워킹푸어의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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