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입력 2024-02-01 14:17 수정 2024-0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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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제삼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참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힘찬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의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조치도 함께 선고한 만큼 힘찬의 성실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속적인 범죄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22년 4월, 5월에도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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