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입력 2024-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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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S건설 본사. (연합뉴스)
▲서울 GS건설 본사. (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여기에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다"며 "그런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의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고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등 적극적인 수습 의지를 보였다는 점 등이 근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사고로 9명이 사망했는데 부실공사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사실상 1년간의 개점휴업으로 발생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정행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GS건설의 월평균 신규수주액을 고려할 때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10조 원 안팎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영업정지 기간만 줄여도 GS건설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강도 쇄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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