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입력 2024-0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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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공식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여당 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중처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적용 없이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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