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입력 2024-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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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처리가 또 밀렸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폐기 쪽으로 기울던 분위기가 변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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