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입력 2024-0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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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수사기관은 윤 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확보·분석했고, 이후 윤 씨의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은신 중인 그를 발견해 검거에 성공했다.

감치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다. 감치된다고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하고 감치집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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