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 모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불법 고용 인원은 각각 132명과 72명에 달했다.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328만여 원을 납부토록 했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2개 신축 현장 모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