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찍어라” 강요한 전직 군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입력 2024-02-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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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마스크를 쓴 채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장인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낸다고 했나” 등의 물음에도 침묵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돼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 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 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A 씨는 다리를 다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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