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입력 2024-02-05 10:30 수정 2024-0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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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통해 감독 기준 마련ㆍ정보공유ㆍ검사 조치
금감원ㆍ예보ㆍ중앙회 검사협의체 2월 중 운영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건전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ㆍ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정기·수시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에 따라 행정조치 수준을 정할 때 금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5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관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금고 감독 제도 마련부터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정보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자본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 중앙회로부터 정기ㆍ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위는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내용, 제공방식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매년 협의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하고 이후 금감원, 예보, 중앙회가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은 1년간 유효하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가 서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경영혁신안' 이행에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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