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입력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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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분야 디지털 생태계 구축한다.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종 IT 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 보안을 확대하되, 금전 제재 실질화 등 사후 책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의 금융의 빅블러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보험사 영위를 위한 자회사‧부수업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스템 운영 현황, 외국인투자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한다.

증권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에 대비해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 방안 검토한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제휴 상품·서비스 증가에 따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약관상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리스크 대응 및 녹색금융 활성화한다. 'ESG 금융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탄소중립 지원한다.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와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관리지침'을 제정한다.

금융감독의 관행도 개선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 정보공개 확대 △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AI 기술 협력, 금융감독 정보개방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전 부문의 검사 부서를 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 간 검사원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와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하고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제재 양정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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