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등 6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체불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시행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체불 등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익명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165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노사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