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투자자 합당한 피해구제 가능토록 배상기준 마련”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운용·판매사 연계검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상장지수증권) 관련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들의 잇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먼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 대응키로 했다.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통합형 연계검사를 실시해 사건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입체적 대응에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을 점검할 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수 은행들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