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2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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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 주의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직거래 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사고파는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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