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입력 2024-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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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분야 2배 늘어…"중소사업자 경영 악화로 발생 증가 이어질 것"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덩달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올해도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 2846건 대비 22%가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접수 내용은 기타의 불이익 제공이 77.8%를 차지했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111건에서 229건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1년 전보다 16%가 증가했다. 주요 조정 신청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62.1%를 차지했고,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 등도 있었다.

약관 분야도 전년 대비 조정 접수가 32% 증가했다. 특히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전년 102건에서 140건으로 늘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와 대리점거래 분야 역시 각각 24%, 7%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전년 2868건에서 지난해 3151건으로 1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으로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 구제액이 1079억 원으로 전년 695억 원에 비해 55%가 증가했고,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경제 상황 악화로 분쟁은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조정원은 예상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커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지난해에 이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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