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

입력 2024-02-05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5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준엽 아내' 서희원, 폐렴으로 별세…향년 48세
  • 이주은 치어리더 대만행, 계약금 4억?…그들을 막을 수 없는 이유 [해시태그]
  • 중국 ‘딥시크’, AI 성능은 인정받았지만…“그래서 데이터 유출 우려는요?” [이슈크래커]
  • "별들의 경쟁"…정상을 찍기 위한 매치 'KLPGA' [골프더보기]
  • 10년 사법 족쇄 푼 이재용… 이제는 '경영 올인'
  • 오늘은 '입춘' 24절기 중 첫번째 절기…입춘대길 건양다경 뜻은?
  •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협업 발표
  • 힘 받는 强달러…환헤지 ETF 투자한 개미들 '한숨'
  • 오늘의 상승종목

  • 0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600,000
    • +2.13%
    • 이더리움
    • 4,310,000
    • -8.24%
    • 비트코인 캐시
    • 539,000
    • -8.41%
    • 리플
    • 4,328
    • +2.08%
    • 솔라나
    • 334,500
    • +3.11%
    • 에이다
    • 1,252
    • -3.4%
    • 이오스
    • 1,007
    • -4.1%
    • 트론
    • 357
    • -1.92%
    • 스텔라루멘
    • 575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2.15%
    • 체인링크
    • 34,250
    • +3.13%
    • 샌드박스
    • 664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