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입력 2024-0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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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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