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입력 2024-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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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관 정기인사’ 때 민사단독 재판부 1개 신설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만큼 이를 주력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 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ㆍ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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