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입력 2024-02-06 14:30 수정 2024-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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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계기로 줄도산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이나 특정 건설업체가 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정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모범 기준을 마련해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와줄 곳은 도와주고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은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 정상화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임금은 최대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금은 모두 현금지급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 임금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협조하에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산은은 태영의 외담대 할인분 452억 원에 대해 이달 중 상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 중 성공사례가 크게 없었던 만큼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수건설은 인원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대주주 보유지분 무상증여, 그룹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했다. 동문건설도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오너일가의 870억 원 규모 사재출연, 임직원 급여 자진 삭감, 회사 보유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안 실천으로 10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대표 모범사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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