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입력 2024-02-06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허위 미투’를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네이버웹툰, 여혐 논란 사과…'이세계 퐁퐁남' 공모전 최종 탈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637,000
    • +1.3%
    • 이더리움
    • 4,713,000
    • +6.82%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5.97%
    • 리플
    • 1,931
    • +23.86%
    • 솔라나
    • 363,000
    • +6.45%
    • 에이다
    • 1,210
    • +9.7%
    • 이오스
    • 967
    • +5.9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6.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11.28%
    • 체인링크
    • 21,430
    • +4.28%
    • 샌드박스
    • 493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