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입력 2024-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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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에 부동산개발사업 감사 필요성 제기"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의왕시·동두천시 등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9년 6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PFV의 신규 민간참여자로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A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 B 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D 씨와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컨소시엄 대표사는 D 씨가 설립한 A사인데도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사를 다른 우량한 건설사로 내세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A사가 대표사였다면 신용등급과 자본총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했을 공모에서 통과해 사업에 참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공사의 민간참여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계약에 동의해 PFV에 약 259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로 E사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6년 2월 PFV를 합동 설립했다. 한편, 위 사업시행자는 수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여서 업무 일체를 E사의 실소유주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F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는 PFV를 합동으로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면서 공고 요건 등에 따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어야 할 컨소시엄을 잘못 선정했다. 또한, PFV의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업무는 이미 F사에 위탁됐음에도 F사의 대표 G 씨는 1인 회사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컨소시엄 대표사(자기회사)와의 대행계약을 새로 추진했다. 의왕시는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에 동의했고, 실제 업무는 F사에서 했음에도 대표사에 수수료 등 총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왕시는 F사의 요구 등에 따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약 31억 원 과다 산정해 21개 입주기업에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은 F사의 직원으로부터 2년간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수시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관련자에 대해 강등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0년에 임대주택지의 용도로 지정·공급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에 대해 H사로부터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신청받아 협의 업무를 처리했다.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지정용도의 변경은 분양주택지를 임대주택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택지는 LH에서 지정한 용도인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여 만에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또한, 시 건축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음에도 미이행한 채 부당 승인해 임대주택지에 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에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분양주택계획을 승인하거나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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