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입력 2024-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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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 지속…민생 안정 도모”

▲연도별 건설수주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연도별 건설수주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시행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시행한다.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도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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