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하 빚 모두 갚았다면 다음 달부터 신용평점 오른다

입력 2024-0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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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액상환 완료 259만 명 신용회복 지원
올해 5월 말까지 갚으면 39만 명도 지원대상
대상 확인은 3월 12일부터…신용평점↑재기도움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

다음 달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의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또한,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조정 정보등록이 해제돼 금융거래 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 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다. 이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9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연체채무를 모두 갚지 않은 약 39만 명은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금융당국은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이 금융거래할 때 받는 불이익도 줄여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 조건인 성실상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 채무조정 정보등록을 해제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조정 정보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등록 해제 조건을 완화해 차주가 겪는 불이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용회복지원 방안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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