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다음 달부터 금고 대손충당금ㆍ내부통제 등 '집중' 검사

입력 2024-02-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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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ㆍ기업대출ㆍ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ㆍ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중점 검사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 선정해 3월부터 추진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기업대출ㆍ공동대출 규모,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4대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달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검사를 추진한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부문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주재로 올해 1월 3일 구성된 협의회는 행안부와 중앙회 중심으로 매주 경영혁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ㆍ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했다.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검사 세부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중앙회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다. 각 금고에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전달한 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와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에서 이행과제로 '고위험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 집중'을 내세웠다. 연체율이 높은 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 일반금고보다 검사원을 1~2명 더 늘리고 검사기간도 5영업일 이상 늘려 검사 업무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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