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입력 2024-02-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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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GS건설 징계에 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강력한 행정처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이유다. 다음 달 중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관한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9개월로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1개월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바로 영업정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살아 있다.

GS건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징계 수위를 밝히기 전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사망자가 있던 이전 사고 사례에 비춰 볼 때 8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예상했다. 전면 재시공 등 GS건설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도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어느 때보다 강한 부실공사 근절 의지가 건설업계의 예상보다 강력한 징계의 배경이다. 불상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일이다.

다만 기업을 개점휴업 상태까지 몰아넣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번 행정처분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건설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GS건설은 지난해 13조437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388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5524억 원의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GS건설이 업계 최상위권 업체가 아니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준이다.

실제로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을 당시 중소·중견 건설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고 이 정도면 문을 닫지 않고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웬만한 건설사면 주저앉았을 정도의 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가벼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하면 행정처분이 사실상 무력화돼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시각도 동의가 어렵다.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사의 자원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그나마 영업정지 기간이 줄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것이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행정처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수주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됐다. 여러모로 평소보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줄이겠다는 관계 기관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바라고 응원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특정 기업을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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