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입력 2024-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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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6일 시의회와 서사원 노조에 따르면 강석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총 5명의 의원은 전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했다. 실제로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지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에 나섰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의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돌봄 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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