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입력 2024-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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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애로 31건 발굴, 14건 해결
해결 유형 인허가·입지·신산업 규제 등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는 공장과 인근 학교가 200m 내에 위치해 공장 부지 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에만 통상 4~5개월 소요되어 증축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기업투자 애로 사례다. 대한상의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 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 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 대상 확대 등이 있었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 간 조정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 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부와 접수센터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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