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입력 2024-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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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YTN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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