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영세한 대리운전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피해보상(최고 1억원)을 하고 초과 피해액만 대리운전보험에서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자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총 6만8859명이지만 실제로 영업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의 현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대리운전업체가 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