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입력 2024-0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식이다.

3개 기관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 3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1일~4월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ㆍ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1,000
    • -1.5%
    • 이더리움
    • 4,615,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0.35%
    • 리플
    • 3,026
    • +0.3%
    • 솔라나
    • 198,300
    • -2.51%
    • 에이다
    • 612
    • -2.39%
    • 트론
    • 409
    • -1.68%
    • 스텔라루멘
    • 357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10
    • -0.94%
    • 체인링크
    • 20,490
    • -1.4%
    • 샌드박스
    • 198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