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입력 2024-02-07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577명의 소상공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규율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76.6%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네이버·카카오는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은 1.9% 등으로 조사됐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0,000
    • +5.16%
    • 이더리움
    • 3,056,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10.32%
    • 리플
    • 2,122
    • +6.21%
    • 솔라나
    • 126,500
    • +8.77%
    • 에이다
    • 411
    • +6.75%
    • 트론
    • 416
    • +1.96%
    • 스텔라루멘
    • 248
    • +7.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7.87%
    • 체인링크
    • 13,180
    • +6.63%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