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 맛집’의 배신…저렴한 백돼지 섞어 팔다가 적발

입력 2024-02-07 15:03 수정 2024-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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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흑돼지고기 전문점에 있던 백돼지고기.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흑돼지고기 전문점에 있던 백돼지고기.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산 흑돼지만 취급한다면서 저렴한 백돼지를 섞어 팔아 온 제주 유명 고깃집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유명 고깃집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가브리살, 항정살 등은 제주산 백돼지로 판매해 왔다.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특수부위만 골라 식품 표시를 속인 것이다.

적발 당시 A업체는 115.76㎏, B업체는 44.03㎏, C업체는 41.4㎏, D업체는 55.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레드향과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개 업체가 적발된 상태다.

도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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