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입력 2024-0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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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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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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