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입력 2024-0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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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 새 시중은행 탄생 앞둬
'증권계좌 부당 개설' 금감원 제재 수준 영향 주목

▲DGB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으면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이 32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

7일 금융위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서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 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인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인가 내용만 바꾸기로 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해 예비 인가 절차도 생략된다. 이르면 올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면서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늦춰졌다. 해당 이슈가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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