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입력 2024-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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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계 의견 반영해 합리적 대안 있는지 모색"…규제 강도 완화 전망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발표가 연기된다. 올해 입법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각종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인데 공정위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 학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비롯해 플랫폼법이 기업들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 이를 두고 업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의 강도가 낮아지고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법 추진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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