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올해 72곳으로 확대

입력 2024-0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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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 청년 등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참여·이수·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역이 이달부터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역을 지난해 49개에서 올해 72개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 26개, 영남권 17개, 호남권 11개, 충청권 8개, 강원 5개, 제주 1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촉진 차원에서 도전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는 이수 시 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참여수당, 최대 30만 원의 이수 인센티브, 최대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매년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여 지자체는 2021년 14개에서 2022년 28개, 지난해 49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참여 청년은 3287명에서 5795명, 71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엔 72개 지자체가 9639명의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양한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단념 청년 등이 일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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