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 준비하다 ‘앗 뜨거’…“설 연휴 화상 조심하세요”…[e건강~쏙]

입력 2024-02-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기 대처 따라 화상 정도·흉터 크기 달라져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7일 서울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서당에서 만나는 설날’  행사에서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7일 서울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서당에서 만나는 설날’ 행사에서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설 연휴 명절 음식을 조리하다 기름이 피부에 튀어 화상을 입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초기 대처에 따라 화상 정도와 흉터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설 명절 전후 3일간 화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연평균 일일 발생 환자 88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85명으로 집계됐다.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물 등에 의해 피부와 조직이 손상되는 증상을 말한다. 다치는 순간과 치료 과정 중 느끼는 통증이 매우 심하며 치료 이후에도 흔적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명절에 발생하는 화상은 △뜨거운 물이나 음식 등에 의한 열탕화상 △프라이팬이나 전기 그릴 등 뜨거운 물체에 직접 닿는 접촉화상 △음식 조리 도중 튀는 기름으로 인한 기름화상 등이다.

열탕화상의 경우 70도 이상의 액체에 피부가 1초만 닿아도 깊은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깊은 2도 화상은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물집이 생긴다. 접촉화상의 경우는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깊은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름화상의 경우, 물보다 점성이 높은 기름이 피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어 화기가 깊게 전달되는 만큼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화상을 입었다면 시원한 물로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게 중요하다. 다만, 냉찜질하듯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댄다면 2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지만, 화상 부위 혈액량 감소, 혈관 수축으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 기름에 의한 화상의 경우는 피부에 튄 기름을 깨끗한 수건, 거즈 등으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낸 후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3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화상으로 발생한 수포의 경우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터트리면 좋지 않다. 환부를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나 감자 등으로 문지르는 민간요법도 피해야 한다.

초기 대처에 따라 이후 화상의 정도와 흉터의 크기가 달라지는 만큼 응급처치가 끝나면 살균 붕대 등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상처의 깊이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이혁호 인천힘찬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화상의 경우에는 찬물로 30분 이상 식혀주면 열이 점점 넓고 깊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화상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설 연휴에도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부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05,000
    • -0.02%
    • 이더리움
    • 4,712,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3.13%
    • 리플
    • 1,999
    • -7.15%
    • 솔라나
    • 352,700
    • -0.9%
    • 에이다
    • 1,460
    • -3.38%
    • 이오스
    • 1,184
    • +10.14%
    • 트론
    • 299
    • +3.1%
    • 스텔라루멘
    • 793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2%
    • 체인링크
    • 24,220
    • +3.73%
    • 샌드박스
    • 894
    • +6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