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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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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