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입력 2024-02-08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의 0.5~3% 낮은 세율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이며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0%)-매입세액(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산 강서구 경찰사격장 총기 오발 사고…20대 경찰 끝내 사망
  • 트럼프發 오락가락 관세에 미국도 혼란…잇따르는 ‘사재기 대란’ [이슈크래커]
  • ‘맨유 이적 임박’ 기사 없으면 유럽파 아니다? [해시태그]
  • 늘어나면 자사주 취득·소각…주가 부양 효과는
  • 단독 금감원 1332 '원스톱 연결 시스템' 도입…서민금융 상담 쉬워진다
  •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 단독 영화관 3사 장애인 관람석 300개 이상 줄었다…통계 자료도 미비
  • 부자들이 달라졌다…부동산보다 금ㆍ채권 투자 '주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00,000
    • +0.07%
    • 이더리움
    • 2,331,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69,800
    • +0.21%
    • 리플
    • 3,066
    • -0.94%
    • 솔라나
    • 189,300
    • +0.69%
    • 에이다
    • 892
    • -1.22%
    • 이오스
    • 926
    • +7.18%
    • 트론
    • 367
    • +1.66%
    • 스텔라루멘
    • 34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880
    • +0.74%
    • 체인링크
    • 18,020
    • +0.45%
    • 샌드박스
    • 360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