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입력 2024-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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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
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
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FIU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FIU의 정책목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선진화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FIU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적발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연 6회 제공할 방침이다. 신종ㆍ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모범사례를 공유해 금융사가 의심거래보고를 충실히, 활발하게 하도록 한다. 보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법집행기관, 업권별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심사 역량을 높여 검ㆍ경 등 법집행기관에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는 데 집중한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전담분석 인력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기존에 없었던 불법사금융 전담 분석 인력으로 4명을 새로 투입할 방침이다.

범죄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적시에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분석·추적하는 기능을 개발해 분석시스템에 반영했고, 향후 금융거래와 가상자산거래의 차이점을 반영한 가상자산 전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FIU는 올해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ㆍ추진한다. AML은 국내,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연내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이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ㆍ정지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2022년 기준 영국ㆍ독일ㆍ핀란드 등 4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연중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인 해외 사례 조사 및 방안 검토 전문가 연구용역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서다. 이후 비금융 전문직ㆍ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ㆍ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ㆍ감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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