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여름철 식품관리 강화

입력 2009-06-0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념게장ㆍ육회 등 변질 우려식품 판매 금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업계가 여름철 식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식품위생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더운 날씨에 쉽게 변질우려가 잇는 양념게장이나 육회 등은 '판매금지' 식품으로 정하고, 생선회나 김밥 등은 '테이크 아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위생관리를 위해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하기 쉬운 식품들을 판매금지 품목과 테이크아웃 금지 품목, 특별관리 품목 등 세가지로 나눠 시행 중이다.

한치나 오징어를 재료로 사용한 회덮밥과 나물(숙주.시금치), 양념게장, 훈제연어, 꼬막, 두부조림 등 6개 품목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테이크 아웃 금지 품목에는 생선회, 생선초밥, 캘리포니아롤, 김밥류 등을 포함, 고객이 테이크 아웃을 요청하더라도 보냉팩이나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테이크 아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도 식중독 위험이 높은 김밥, 초밥, 롤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김밥 재료 중 변질 위험이 높은 지단(계란말이)과 시금치를 오이나 당근으로 대체하고, 세척이 쉽지 않은 깻잎은 사용을 중단했다.

김밥류는 아이스팩과 보냉팩을 이용해 포장해주고, 제품포장에 안전을 위해 구입 후 바로 섭취할 것을 권하는 경고 문구를 넣었다. 초밥은 지난달 말부터 테이크아웃 판매를 중단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육회, 양념게장, 생크림, 생크림빵과 흰다리새우, 오징어, 한치 등을 사용한 초밥 등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마트는 더운 날씨에 변질의 우려가 큰 김밥이나 초밥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진열 판매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다.

홈플러스는 상품품질관리센터를 통해 매장에서 취급하는 PB(자체상표부착) 상품, 신선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점검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회, 초밥, 김밥 등은 조리 후 7시간 내에 판매하던 것을 5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01,000
    • -5.69%
    • 이더리움
    • 4,595,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8.45%
    • 리플
    • 1,816
    • -11.63%
    • 솔라나
    • 312,400
    • -10.62%
    • 에이다
    • 1,237
    • -15.62%
    • 이오스
    • 1,084
    • -7.9%
    • 트론
    • 262
    • -10.27%
    • 스텔라루멘
    • 593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50
    • -8.64%
    • 체인링크
    • 22,740
    • -12.64%
    • 샌드박스
    • 849
    • -17.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