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8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뜻을 내비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94,000
    • -5.41%
    • 이더리움
    • 2,626,000
    • -6.61%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4.57%
    • 리플
    • 2,979
    • -6.47%
    • 솔라나
    • 168,400
    • -12.7%
    • 에이다
    • 930
    • -8.73%
    • 이오스
    • 1,213
    • -2.26%
    • 트론
    • 348
    • -1.14%
    • 스텔라루멘
    • 377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30
    • -6.38%
    • 체인링크
    • 18,480
    • -10.47%
    • 샌드박스
    • 383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