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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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뜻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