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이상 소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돼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을 현재 15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해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73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총 4천여 중소기업이 신청해,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천 3백여 중소기업이 선정됐으며, 이중 약 90% 기업을 중기청이 선정ㆍ추천한 바 있다.
신청ㆍ접수는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올 12월에 발표예정인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배정인원(병무청에서 결정 통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청 김진형 경영지원국장은 “올해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지방기업 우대로 인해 신청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완화로 1만여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배정 혜택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